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21-0010-00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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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1-03-24 | |
규제명 |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 주택건축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|
시행령 |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| |
시행규칙 |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| |
조례 |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국토도시개발 | |
유형별 | 3호/기준설정 | |
법령등공포일 | 2016-12-30 | |
규제시행일 | 2016-12-30 | |
규제내용 | 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9조(구성)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1.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. 2.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정비사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.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 다만, 시ㆍ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. ⑤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(이하 “분과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| |
등록사유 | 누락규제 | |
구비서류 |